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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소81
노란소81
22.08.29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면서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로 인사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준다며 모회사 퇴직처리 후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포괄적 고용승계는 없고 당연히 기존 근속연수도 인정 안되는 거죠?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일한 직원들에게는 근속연수가 직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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