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란소81
노란소8122.08.29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면서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로 인사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준다며 모회사 퇴직처리 후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포괄적 고용승계는 없고 당연히 기존 근속연수도 인정 안되는 거죠?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일한 직원들에게는 근속연수가 직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 절차를 거쳐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7.8, 96다384838). 따라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