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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24.04.25

자회사로 분사시 모기업내 타팀으로 남겠다고 사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소속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자회사로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론 신설자회사로 포괄승계가 인정된다고 할수 있으나 만약 직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모기업에 남을수 있을까요? 또한 최소한이 거부권행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 침해라 볼수 있다는데 그 기간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6개월은 되나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면 노조에게 일임하여 협의를 풀어가는것이 당연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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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전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닌 분사의 경우에는 분할되어 나가는 회사로 이동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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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 내지는 퇴직 후 재입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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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이 기업분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기업분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기업분할 이전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되는 회사의 개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에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분할 이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거나, 기업 분할이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와 기업 분할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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