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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

자회사로 분사시 모기업내 타팀으로 남겠다고 사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소속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자회사로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론 신설자회사로 포괄승계가 인정된다고 할수 있으나 만약 직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모기업에 남을수 있을까요? 또한 최소한이 거부권행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 침해라 볼수 있다는데 그 기간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6개월은 되나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면 노조에게 일임하여 협의를 풀어가는것이 당연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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