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이 기업분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기업분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기업분할 이전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되는 회사의 개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에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분할 이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거나, 기업 분할이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와 기업 분할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