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독서실 총무 알바를 2달정도 했는데 공부하는 겸 알바하는 형식이라 시급형식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인정이 될까요?
계약서도 안썼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셨어서 알바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으니 못쓰는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력사항이 독서실 총무랑 물류 알바, 사촌 과외, 친척 사진편집 외주밖에 없는데 과외나 사진편집 외주는 회사명이랄게 없으니까 기재를 못 할 것 같아서 결국 총무랑 물류알바밖에 쓸 게 없어서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고 싶어요
전공 관련 알바 이력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