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줄추심으로 우체국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제가 신경을 못써서~
근로장려금이 우체국통장으로 입금되버렸네요~~
우체국가서 인출할려는데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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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압류를 해제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