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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게논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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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근로수당 지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 350 / 주 5일(월~금) 8시간 근무

일요일 야간 11:00~6:00 근무할시 지급해야하는 추가급여는 얼마인가요?

다음날인 월요일 무급휴무를 주려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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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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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234,444원입니다.

    월요일에 무급휴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와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하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시간당 16,746원 산출됩니다.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 중복가산이므로

    위 시급의 2배를 시간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요일 무급휴무라면 위 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0.5'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시간당 3,500,000 / 209로 계산하면 시급이 16,746원이 되므로 x2를 하여 시간당 33,49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0만원/209시간*(휴일 7시간*1.5+야간 7시간*0.5)"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