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근로수당 지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 350 / 주 5일(월~금) 8시간 근무
일요일 야간 11:00~6:00 근무할시 지급해야하는 추가급여는 얼마인가요?
다음날인 월요일 무급휴무를 주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234,444원입니다.
월요일에 무급휴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와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하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시간당 16,746원 산출됩니다.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 중복가산이므로
위 시급의 2배를 시간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요일 무급휴무라면 위 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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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0.5'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시간당 3,500,000 / 209로 계산하면 시급이 16,746원이 되므로 x2를 하여 시간당 33,49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0만원/209시간*(휴일 7시간*1.5+야간 7시간*0.5)"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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