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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11월7일자로 회사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따로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1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시고 12월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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