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과 예약 후 안내 받은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평에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방은 안에 개별 수영장이 딸린 방으로 예약을 하였고
사이트에선 1회 냉수 무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저희가 예약하려던 방보다 3만원 정도 더 비싼
방을 예약하였고 사이트에 개별수영장 이용시 2일전에 연락을 줘야 수영장 물을 채울 수 있다고 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내 받은 내용은 예약 당시 숙소 사이트에 써있던 내용과 다른
냉수를 채우는데 추가비용인 5만원이 들어간다고 써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것이 숙소 측에서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매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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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당시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비용 없이 1회 냉수는 무료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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