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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뿔영양55
엉뚱한뿔영양5521.04.01

차가 스치다 닿은것을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다가 스치듯 닿게 된 경우 정말 몰라서 그냥 서로 지나가게 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그럼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먼저 신고한쪽이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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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차량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양 차량 모두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조사 후 가,피해자를 정해 서로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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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 등의 사항에 있어서 서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조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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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쪽이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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