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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등 사업은 성인이 된 성년이 대부분 하는데,

주식회사의 지점에 지배인을 둘 경우, 성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가족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지배인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건지?

미성년자가 지배인등기가 된다면, 취업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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