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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더지55
털털한두더지5522.12.11

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만기 7개월전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이고 월세입니다.

부동산이 새로 이사 오는 분을 찾아서 계약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다음 주말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 주말에 준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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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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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원문 바로가기>>

    그러므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이삿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현재와 같이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신 후 해당일에 지급하시면 되오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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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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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편의상 잔금 지불할때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차이이니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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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부동산이 잔금(새로운 세입자 입주)때 보수를 받지만 계약시 받는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시 보수 지급일을 계약시로 했다면 계약 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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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크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발생되어지고 대부분 잔금일에 지급하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주소로 실제 이사오는날 지급하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먼저나간다면, 보증금반환을 받고 중개보수를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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