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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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이삿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현재와 같이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신 후 해당일에 지급하시면 되오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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