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만기 7개월전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이고 월세입니다.
부동산이 새로 이사 오는 분을 찾아서 계약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다음 주말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 주말에 준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이삿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현재와 같이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신 후 해당일에 지급하시면 되오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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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편의상 잔금 지불할때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차이이니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부동산이 잔금(새로운 세입자 입주)때 보수를 받지만 계약시 받는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시 보수 지급일을 계약시로 했다면 계약 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크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발생되어지고 대부분 잔금일에 지급하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주소로 실제 이사오는날 지급하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먼저나간다면, 보증금반환을 받고 중개보수를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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