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연말정산관련
1인 개인사업자 인데 작년 5월에 1개월 계약직은 고용한적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 관련해서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등만 반영해 정산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처리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사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던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해당 퇴사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