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회사 내규상? 1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들이 발생하여 그 분들의 연말정산 처리를 5월에 개인이 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들에게 우편으로 2020년 근로원천징수? 내역서를 동봉해서 발송하면 되나요?
또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처리를 하도록 안내 멘트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관할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중도퇴사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중도 퇴사자들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나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퇴직자들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전에 보내실 것이라면 직원의 이메일이나 주소를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자 기준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쓰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실 지급명세서 조회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내역을 바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니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란다. 정도의 내용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들이 2020년에 재취업하시어 근무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 새 회사 연말정산 기간 제출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고, 2020년에 재취업을 못하셨다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