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직자들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전에 보내실 것이라면 직원의 이메일이나 주소를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자 기준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쓰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