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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센터에 가서 재취업했으나 재퇴사했다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보니 재취업했다고 고용24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글을 봤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버렸는데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취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신고가 처리되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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