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개념부터 다시 알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 등 상대방 보험이 없을때도 우리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약들이 여러가지 있는거구요,
알고 계신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내 차에 들어져 있는 보험이고 기본적으로는 차대번호와 차번호를 요구하죠, 사람 보험 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것처럼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 또한 경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 몇년, 무사고 몇년, 몇십년 이런게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 보험료 할인도 크게 받는 경우가 있구요, 여기서 입력하는게 '누가 그 차를 운전할건데?'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핵심은 지금 아버지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누가누가 운전해도 이 특약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있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1인 또는 부부한정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셨는데 지금 따님이신지 아드님이신지,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아무것도 보장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차 운전할건데요, 라고 등록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최저 연령 인원의 기준에 맞추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혼자 되어있던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보험은 대체 뭘 보장하는건데요 그럼? 이게 궁금하실텐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민형사상의 과실들에 대해 커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7세 미만 미취학아동 이름은 모두 민식이입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스쿨존 사고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자면 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미만의 속도로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도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받으면 내가 가해자라는... 조금 많---이 억울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 외에도 위에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로 민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게 없는데, 내가 민형사상 책임이라니.. 이런 부분을 커버해주는게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요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할때 우회전 하는 곳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 한쪽이라도 걸쳐 있을때 지나가면 그것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이 바뀌고 있구요, 예전에는 전치 6주 미만건에 대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았던 부분도 확대가 되었구요,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야기가 길었는데 어찌 됐든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가 변경되면 그 바뀌는 것에 따라 보험사 보장내용도 변경되니 새 법률 나올때 새것으로 갈아타서 최대 보장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