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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64
당찬소6422.06.03

운전자보험을 들 생각인데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할까요??

차량 주인은 아버지이시고 저는 가끔씩만 아버지 차를 끌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다 들어놓으신상태라 저는 그냥 운전자 보험만 따로 알아봐서 들면 되겠구나했는데 주변에서 자동차보험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제 앞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없어도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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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종엽 7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실 예정이시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잠시라도 운전을 하시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이때 사고가 날 경우,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시면 자동차보험을 준비하셔야하는데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임시운전자특약을 활용한다.

    -> 임시운전자특약이란, 운전을 하는 기간에만 딱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걸 뜻합니다.

    운전하는 날 하루 전까지 가입 가능하며, 정말 단기간 운전(보통 1~30일)할때 이용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2. 가족한정운전특약을 넣는다.

    -> 가족한정특약을 넣고 최저연령운전자에 질문자님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1년 내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에 임시운전자특약을 넣는것보다 다소 비쌉니다.

    ※ 가족한정특약 + 경력지정운전이 가능합니다.

    경력지정이라 함은, 아버지차량을 한 번도 운전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1년) 운전 경력이 증가합니다.

    경력지정을 이용하는 이유는 추후 질문자님의 명의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될 때,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려는것은 매우 잘 하시는거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시려면 자동차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앞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7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 홍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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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하는 것 입니다.

    자녀분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녀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지 자녀분이 별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건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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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운전 하시려면 첫번째 우선은 자동차이 보험이 우선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차량이고 아버님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운전범위를 가족 한정으로 변경 하시면

    차주 아버님기준으로 직계가족운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개인 보험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시는분이 스쿨존이나 2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를 내셨을경우 벌금, 교통사고처리지

    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으로 보상처리를 받으 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많이

    구분을 어려원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에 대해 도움 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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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주인 아버님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가입하실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설정하시면 어머님과 자녀분들도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보험가입 중에도 언제든지 운전자범위 변경 가능하오니 변경신청하시고 차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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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자는 20년납 80세만기로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2억

    변호사선임비 3천

    대인벌금3천

    대물벌금 500

    하면 1만원나올겁니다 이렇게하시면되구요

    자동차보험은 필수인대

    아버님 자동차보험에 가족1인 지정으로해서 추가하셔서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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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주인이 아버지시고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있으시다면 운전하실때마다 원데이 보험 넣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 보험에서 가족보험이나 1인 지정 포함으로 바꾸셔서 운전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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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다면 따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연령한정특약으로 질문자님은 그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고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자동차 운행 전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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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개념부터 다시 알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 등 상대방 보험이 없을때도 우리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약들이 여러가지 있는거구요,

    알고 계신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내 차에 들어져 있는 보험이고 기본적으로는 차대번호와 차번호를 요구하죠, 사람 보험 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것처럼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 또한 경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 몇년, 무사고 몇년, 몇십년 이런게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 보험료 할인도 크게 받는 경우가 있구요, 여기서 입력하는게 '누가 그 차를 운전할건데?'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핵심은 지금 아버지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누가누가 운전해도 이 특약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있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1인 또는 부부한정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셨는데 지금 따님이신지 아드님이신지,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아무것도 보장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차 운전할건데요, 라고 등록이 안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최저 연령 인원의 기준에 맞추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혼자 되어있던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보험은 대체 뭘 보장하는건데요 그럼? 이게 궁금하실텐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민형사상의 과실들에 대해 커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7세 미만 미취학아동 이름은 모두 민식이입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스쿨존 사고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자면 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미만의 속도로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도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받으면 내가 가해자라는... 조금 많---이 억울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 외에도 위에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로 민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게 없는데, 내가 민형사상 책임이라니.. 이런 부분을 커버해주는게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요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할때 우회전 하는 곳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 한쪽이라도 걸쳐 있을때 지나가면 그것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이 바뀌고 있구요, 예전에는 전치 6주 미만건에 대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았던 부분도 확대가 되었구요,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야기가 길었는데 어찌 됐든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가 변경되면 그 바뀌는 것에 따라 보험사 보장내용도 변경되니 새 법률 나올때 새것으로 갈아타서 최대 보장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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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앞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없어도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버님의 자동차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님도 운전자에 해당되도록 운전자 범위 한정을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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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여기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범위확대 하셔서 자녀분 추가하시고 아버님 차량 사용하시면 될거같구요.

    운전자 보험은 최저 만원대로 구성가능한보험사들 여럿있으니 잘알아보고 가입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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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녀분께서도 해당 차를 운전하려면 아버지께서 따로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 사항이고 개인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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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운전할 차량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소갷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존보험에 가족한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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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범위확대만 하셔도 충분하며

    운전자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받게끔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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