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 한달전 이사 통보,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전 임차인 이고요..
전세 계약 만료 계약 일이 23.10.26일이고
이사통보 일자가 23.9.12 일 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이사 2달 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하며
새로운 인차인이 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지금껏 기다렸지만 시일이 더 걸릴 거 같아 보증금 이야기를 하니
계약서 특약 사항에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지 않을시 연장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사한다고 통보 한 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반환 신청 할 수 있다고 아는데
특약 사항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 통보한 전화이력은 갖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의 내용 이 어느정도 강제권?? 을 갖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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