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한달전 이사 통보,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전 임차인 이고요..

전세 계약 만료 계약 일이 23.10.26일이고

이사통보 일자가 23.9.12 일 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이사 2달 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하며

새로운 인차인이 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지금껏 기다렸지만 시일이 더 걸릴 거 같아 보증금 이야기를 하니

계약서 특약 사항에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지 않을시 연장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사한다고 통보 한 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반환 신청 할 수 있다고 아는데

특약 사항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 통보한 전화이력은 갖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의 내용 이 어느정도 강제권?? 을 갖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의 해지는 3개월이 도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