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라면 법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례상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통보한 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