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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3.04.22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 후 1년 정도 후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면 기존 전세대출을 이사할 집으로 갈아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불이익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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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종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은행은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을 했고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은행은 새 전세집을 대출이 되는지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 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부분은 대출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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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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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주택에 전세대출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기존 대출상환과 동시에 추가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지침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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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지가 결정되면 전세대출은 목적물(새로운 이싯집)변경신청으로 연장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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