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종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은행은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을 했고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은행은 새 전세집을 대출이 되는지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 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부분은 대출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