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 후 1년 정도 후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면 기존 전세대출을 이사할 집으로 갈아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종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은행은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을 했고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은행은 새 전세집을 대출이 되는지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 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부분은 대출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주택에 전세대출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기존 대출상환과 동시에 추가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지침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지가 결정되면 전세대출은 목적물(새로운 이싯집)변경신청으로 연장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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