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풍족한메추리285
풍족한메추리28522.10.17

병가로 6개월 쓰고 추가로6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받았는데 거절할수 있나요

회사 다닌지 만 15년이고 16년차 정직원 입니다

4월에 백혈병(혈액암)으로 6개월 병가를 냈어요

기간이 만료 되어 다시 병가를 다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때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줘야만 받을수 있는지 아님 질병으로 인해서도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