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 지급금을 위한 서류가
회사에서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리고 힘든 형편이 되니 퇴사처리를하고 재입사로 해서 도산대 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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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하고 재입사를 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발급 가능),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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