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하니 17
하니 1724.02.17

도산 대 지급금을 위한 서류가

회사에서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리고 힘든 형편이 되니 퇴사처리를하고 재입사로 해서 도산대 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하고 재입사를 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발급 가능),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