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려면 가트와 현금을 얼마씩 써야될까요?
세전 연봉 4000정도의 싱글의 경우
소득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려면
카드와 현금을 각각 얼마정도 써야될까요.??
잘 분배해서 써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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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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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