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에 현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
이 후 2개월~3개월 다른곳에서 일하다 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 ~ 3개월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를 보기 때문에
2~3개월 근로 제공 하던 곳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2개월 ~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3개월 근로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