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태평한스컹크137
태평한스컹크137
24.02.19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월2일에 현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


이 후 2개월~3개월 다른곳에서 일하다 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