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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스컹크137
태평한스컹크13724.02.19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월2일에 현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


이 후 2개월~3개월 다른곳에서 일하다 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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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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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 ~ 3개월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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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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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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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를 보기 때문에

    2~3개월 근로 제공 하던 곳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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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2개월 ~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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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3개월 근로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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