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및사기...어떤부분을 고소해야할까요?

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 선배가같이하지며 투자를해줍니다
2년후법인을설립합니다 3명이서 그런데 법인후에들어온주주분께서 제선배에게 제가횡령했다 1억 너도투자한돈돌려받아라고 고소하자고 제선배를꼬십니다 제선배는 듣고흘립니다
4번찾아갔습니다. Cctv 영상만있고 녹음내용은없습니다
선배는 얼마든지 증인을서주겠다는데 이럴경우 어떤부분으로고소를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횡령 및 사기로 고소를 하려는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획고소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