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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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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6.19일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살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새집주인 지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다가 대출이 완료되면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받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제해주는 법이 2500만원까지 된다고 하면서 절차상으로 그런거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네요

주소 이전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집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주인이 주소만 보내놓은 상태에요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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