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보기 드문 집주인의 요구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임차인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출기관에는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최대로 받는 경우인데, 추후 확정일자의 효력이 대출 이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사 후 종전 확정일자 효력 없어지며, 추후 새로 이사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항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