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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래241
충실한고래24120.07.07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6.19일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살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새집주인 지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다가 대출이 완료되면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받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제해주는 법이 2500만원까지 된다고 하면서 절차상으로 그런거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네요

주소 이전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집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주인이 주소만 보내놓은 상태에요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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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대항력을 상실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주소 이전하시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위험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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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보기 드문 집주인의 요구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임차인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출기관에는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최대로 받는 경우인데, 추후 확정일자의 효력이 대출 이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사 후 종전 확정일자 효력 없어지며, 추후 새로 이사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항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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