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보증금과 주거지에 따라

계약상의 기간은 만료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거지가 원룸의 주소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원룸 보증금에대해 소를 취할때 문제가 되거나 돌려받지 못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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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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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어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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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다른것과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서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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