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기간은 만료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거지가 원룸의 주소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원룸 보증금에대해 소를 취할때 문제가 되거나 돌려받지 못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어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다른것과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서로 관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