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영상악화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거절했는데 해고통보로 바꾸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인금상당액정도의 금액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후 경영상악화의사유로 권고사직서 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후 경영 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처리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해한 이후 이직사유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