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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6.30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경영상악화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거절했는데 해고통보로 바꾸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인금상당액정도의 금액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후 경영상악화의사유로 권고사직서 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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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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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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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후 경영 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처리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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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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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화해한 이후 이직사유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한 때는 이를 이직사유로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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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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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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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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