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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부서내 기간제근로자분이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하셧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병가를 부여하였는데..매개월

만근시마다 1일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출근일수는없고 유급병가로 급여는 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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