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ETF 매도하면 15.6% 세금이 붙나요?
오늘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해외 채권 ETF를 매도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 국내 상장 해외ETF 매도하면 15.6%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해도 바로 15.4%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TF 매도 시점에는 세금이 없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각각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 내 ETF 매매는 즉시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연금 수령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할 때 15.6%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이뤄지는 매매는 일반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신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연금 소득세율(3.3%~5.5%)이나 기타소득세율(16.5%)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매도와 매수하는 행위 자체로는 15.6%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과세를 연금 수령 or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 이연해주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예해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할 때의 세금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연금저축계좌는 퇴직 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계좌로,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는 한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 인출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연금 외의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계좌에서 실제로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출 시의 세금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이는 연금 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포함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