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정형은 위 규정과 같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