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거래로 법정이자 24%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이고 먼저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년전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때 이자가 24%가 넘었으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민사 고소가 되나요? 금액은 10만원~100만원 정도 였고 거래는 10번 미만으로 한거 같은데 그리고 먼저 70만원을 빌려주면 2주뒤에 100만원으로 주겠다며 계속 연락이 와서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빌려달라 연락이 왔고 거절 한적도 있고 빌려준적도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24%를 넘긴이자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거래내역은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받을때는 현금으로 받은적도 있어서 거래내역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아니면 개인간의 합의를 해서 그때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되나요 개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당했을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정승인 중인데 이럴땐 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단순히 최고 이자 제한 범위 이외 것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한 점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길 뿐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정형은 위 규정과 같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