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차분한상사조85
차분한상사조85
21.06.20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법정이자 24%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2년전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때 이자가 24%가 넘었으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민사 고소가 되나요? 금액은 10만원~100만원 정도 였고 거래는 10번 미만으로 한거 같은데 그리고 먼저 70만원을 빌려주면 2주뒤에 100만원으로 주겠다며 계속 연락이 와서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빌려달라 연락이 왔고 거절 한적도 있고 빌려준적도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24%를 넘긴이자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거래내역은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받을때는 현금으로 받은적도 있어서 거래내역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아니면 개인간의 합의를 해서 그때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되나요 개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당했을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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