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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상사조85
차분한상사조8521.06.20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법정이자 24%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2년전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때 이자가 24%가 넘었으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민사 고소가 되나요? 금액은 10만원~100만원 정도 였고 거래는 10번 미만으로 한거 같은데 그리고 먼저 70만원을 빌려주면 2주뒤에 100만원으로 주겠다며 계속 연락이 와서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빌려달라 연락이 왔고 거절 한적도 있고 빌려준적도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24%를 넘긴이자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거래내역은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받을때는 현금으로 받은적도 있어서 거래내역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아니면 개인간의 합의를 해서 그때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되나요 개인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당했을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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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하면 반환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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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고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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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최고 이자 제한법의 위반의 경우 이에 대해서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는 무효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소송 까지 제기할 실익은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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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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