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총 4명에 대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원1=>입사:2018.09.01
사원2=>입사:2020.03.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1: 2024.9.1.~2025.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18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2. 사원2: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17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9.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9.1 18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3.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3.1 17일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 2025.12.31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원 1의 경우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125개이고 사원2의 경우 90개입니다. 따라서 총 연차를 기준으로
해당 사원이 재직중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