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9.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9.1 18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3.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3.1 17일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 2025.12.31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