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1일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4일 15일, 2023년 1월 4일 15일,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경우는 위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