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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에뮤285
환한에뮤28523.04.14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3월이며 입사자는 2021.1월4일 퇴사일 2023.2.10일 입니다.

이럴경우 2021년 1월 ,2월- 2개

2021년 3.1일부터 2023년 2.28일까지 15개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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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1일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4일 15일, 2023년 1월 4일 15일,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경우는 위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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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따라서 질의의 연차휴가 일수는 정확한 일수가 아니며 상기의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신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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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3월 1일이고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 입사시점부터 2021 12월까지 총 11개

    2. 2021년 3월 1일에 2.3개

    3.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2022년 3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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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므로

    26개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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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1.1.4.~2021.2.28. :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비례휴가 2.3일 발생(15일*56일/365일)

    3.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합계: 4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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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어서 발생하는 연차 11개, 회계연도 21.3.1. 일자로 발생하는 15*2/12= 3개, 회계연도 22.3.1.일자로 발생하는 15개 총 2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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