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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위엄있는토끼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걔 노트북을 제가갖고있어요. 선물로 준 건 아니지만 전여친이 나한테 버리는개념으로 줬어 자기 다른거 새거 산다고요. 근데 이제와서 내놓으라고합니다. 심술때문이겠죠
돌려주긴할건데 안에 내용 다 지우고 포맷시켜서 돌려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적어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돌려주신다면 포맷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용내역만 삭제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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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안에 상대방의 문서나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의 소유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는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