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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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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공제시 월급에 포함된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제외해줘야 하나요?

제곧내 입니다. 무급휴가로 근태공제하는데 월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빼야하는건가요??

기존 급여에서 근태공제로 무급일만큼 급여 마이너스 처리하는데요, 식대도 이렇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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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근태공제시 월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에서 근태공제로 무급일만큼 급여 마이너스 처리하는데요, 식대도 이렇게 해야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시 차감되어야하며,

      실비정산 목적이더라도 실제 식사하지 않았는 바,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월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라면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