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공제시 월급에 포함된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제외해줘야 하나요?
제곧내 입니다. 무급휴가로 근태공제하는데 월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빼야하는건가요??
기존 급여에서 근태공제로 무급일만큼 급여 마이너스 처리하는데요, 식대도 이렇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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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근태공제시 월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에서 근태공제로 무급일만큼 급여 마이너스 처리하는데요, 식대도 이렇게 해야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시 차감되어야하며,
실비정산 목적이더라도 실제 식사하지 않았는 바,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월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라면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