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기본급+식대+연차수당 있는 근로자는 결근공제로 총급여에 세전 급여를 결근일 만큼 공제했는데요,
식대도 결근한 날 만큼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결근공제칸에 따로 -결근일 공제를 했으니 식대는 100% 신고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 9월 근무자가 9월 1~15일까지 무급휴가여서 150만원을 공제한다면, 9월 급여를 식대 비과세 20만원 다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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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근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에 의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식대만큼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있더라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는 그 월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식대의 경우에도 결근 시에는 일할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결근한 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