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기본급+식대+연차수당 있는 근로자는 결근공제로 총급여에 세전 급여를 결근일 만큼 공제했는데요,
식대도 결근한 날 만큼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결근공제칸에 따로 -결근일 공제를 했으니 식대는 100% 신고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 9월 근무자가 9월 1~15일까지 무급휴가여서 150만원을 공제한다면, 9월 급여를 식대 비과세 20만원 다 적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