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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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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기본급+식대+연차수당 있는 근로자는 결근공제로 총급여에 세전 급여를 결근일 만큼 공제했는데요,

식대도 결근한 날 만큼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결근공제칸에 따로 -결근일 공제를 했으니 식대는 100% 신고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 9월 근무자가 9월 1~15일까지 무급휴가여서 150만원을 공제한다면, 9월 급여를 식대 비과세 20만원 다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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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근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에 의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식대만큼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있더라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는 그 월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식대의 경우에도 결근 시에는 일할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결근한 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