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수인원도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매월 급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입사시 보수월액을 특정금액으로 기재하면
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1년동안 부과가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공단에
전화하여 4대보험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