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신 경우라면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과 연금이 모두 공제되었음에도 5만원 정도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원래의 급여보다
축소신고를 하여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