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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렬한흰곰
안녕하세요 30대중뱌 남성인데요
요즘에 지방선거철이라바쁘신거같아요ㅎ ㅎ
다들 열심히 하셔셔조은데 몇살부터 몆살까지 기준이있나요
투표권.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선거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2008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연령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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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된 사람이라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고 선거권에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쉽게 날짜로는 2008년 6월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상한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기준나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만 계신다면 투표권은 주어집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거일 당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스비다.
과거에는 만 19세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생일이 지난 일부 학생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 되는 국민인 경우 투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