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 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5월~현)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않고 있는데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이 붙어서 나오는데
막상 입금된걸 확인하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고 나오는것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8시간 근무, 월~금 이렇게 근무하고
근무자는 사장님1, 사장님2, 저 이렇게 세명이서 근무합니다.
평일(2명근무), 주말(3명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해고, 계약해지, 퇴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결근 없이) 하고, 그 다음주도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시 발행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하였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전문가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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