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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구리298
친절한개구리29821.04.25

부동산 투룸 무보증 전세계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투룸을 무보증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아직 방이 빠지지 않아서 주인이 관리하는 원룸에 있었습니다. 물론 원룸월세는 내고요

몇달살다가 계약을 취소 하려니 집주인이 계약한 투룸 전세의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아니면 위약금이나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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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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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의 반환 청구, 기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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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질문자분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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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룸이 계약기간 중인데, 방이 안 빠져 주인과 협의하여 원룸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이미 투룸계약 만료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아닌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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