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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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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계약기간 1년 근무자의 연차미사용수당

교육공무직원계약기간이

24.1~24.12월 1년인데

그러면 25년에 퇴직하고 지급할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할때 연차가 15개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