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실거에요.
그럼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해당 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산출된세액에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됬던 세액을 차감후 계산된 납부(환급)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아마 140정도 급여면 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