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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현재 비정규직인데 연말정산 질문좀할게요.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세전 140.. 시간타임이라 아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안할경우 세금을 더 많이 떼거나 그럴수도있다는데

현재 비정규직으로일하는데 연말정산은해야하는지..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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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 수입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에 대해 환급할지 추가할지 판단하는것이고, 월 140이라면 연 17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때 공제하는 소득이 적거나 안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환급이 적거나 추가하는 납부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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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상관없이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입니다. 따라서 해야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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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다른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자는 전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급여가 140만원이면, 공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진 않을 것이고 감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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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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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실거에요.

    그럼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해당 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산출된세액에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됬던 세액을 차감후 계산된 납부(환급)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아마 140정도 급여면 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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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서 일하시고 받으시는 급여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시면 되지만, 만약 급여를 3.3%떼고 받는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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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비정규직과 같이 고용의 형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것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최종세금을 비교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근무하는 회사가 진행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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