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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9

무역과물류 통관관련 용어인것같은데 CLP,customs agent,customs manifest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무역과물류 통관관련 용어인것같은데 CLP,customs agent,customs manifest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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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ontainer Load Plan (CLP)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

    2. customs agent

    각종 재화(goods)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는 고객을 대신해 수출입관련 서류 처리와 신용장, 관세, 보험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인.

    3. customs manifest

    ① M/F라고 약칭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다. 선박회사와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로, 세관적하목록 또는 'cargo manifest'의 머리글자를 따서 M/F라고도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명과 적출항·양하항·선하증권번호·화주·품명·수량·최종 목적지 등이 기재되는데,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는데, 특히 세관에서는 정확성의 여부를 검사하고 과세를 하기 위하여, 또한 마약류와 총기류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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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LP

    : CLP는 Container Load Plan의 약자로 컨테이너 내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명세를 나타낸 문서를 말합니다.

    2. customs agent

    : customs agent는 관세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세사의 정식 명칭은 CCA(Certified Customs Attorney)입니다.

    3. customs manifest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으로 '적하목록'을 말합니다. 적하목록은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세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LP(Con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 내적부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customs agent은 세관통관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말하는 용어로 생각됩니다.

    customs manifest는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Manifest는 단순히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역환경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LP(Con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에 실을 화물의 목적지, 수량, 무게, 용도, 포장 상태 등을 기록한 문서이며, customs agent는 통관 대행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를 지칭합니다.

    또한, customs manifest는 통관 절차를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수입 물품의 목적지, 수량, 무게, 용도, 포장 상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LP - Container Load Plan으로 컨테이너 적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ustoms agent - 관세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ustoms Manifest - 세관 적하목록으로 적재된 물품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