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ontainer Load Plan (CLP)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
2. customs agent
각종 재화(goods)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는 고객을 대신해 수출입관련 서류 처리와 신용장, 관세, 보험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인.
3. customs manifest
① M/F라고 약칭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다. 선박회사와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로, 세관적하목록 또는 'cargo manifest'의 머리글자를 따서 M/F라고도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명과 적출항·양하항·선하증권번호·화주·품명·수량·최종 목적지 등이 기재되는데,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는데, 특히 세관에서는 정확성의 여부를 검사하고 과세를 하기 위하여, 또한 마약류와 총기류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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