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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4.01.03

전세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나가려는데요.

이런경우 최우선변제금(근저당일자와 보증금4천만원이라 한도 해당됨)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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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➀ 대항력을 갖춘 ➁ 소액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