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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

전세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나가려는데요.

이런경우 최우선변제금(근저당일자와 보증금4천만원이라 한도 해당됨)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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