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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싹싹한사자172
24.01.03
전세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나가려는데요.
이런경우 최우선변제금(근저당일자와 보증금4천만원이라 한도 해당됨)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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