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신고를 할수가 있을가요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때 전배우자가 저를 비방하는말에 대해서 주의를 달라고 했지만

주의를 주지않으셨어요 제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면 고소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3번 .4번 계속 말끝마다 비아냥 거리면서 하였고요.

제가 주의를 요청했을때 가사조사관은 저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배우자가 가사조사 당시에 저한테 큰소리를 지르면서 이 미친년이 라는 말을 하면서

위협을 여러차례해서 제가 공포심까지 느꼈는데요

저는 이혼하기전에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였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당시에

느꼇던 공포심을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경우 가사조사관을 인권침해로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증거는 없지만 그당시 전배우자가 저를 비방하면서 여러차례했던말을

가사조사보고서에 적혀져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방을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