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주황불에 좌회전 괜찮나요?
40키로 어린이보호구역 좌회전 하는데 정지선에서 딱 주황불로 바껴 그냥 좌회전 했는데 괜찮을까요? 비가 오고 있어서 브레이크 갑자기 잡기가 위험했씁니다.
좌회전 도중에 삘간불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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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셔야 하는 것이고 신호위반 등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