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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부전나비4
고귀한부전나비421.11.01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도매업체에 사입하여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총판에서 자꾸 가격을 맞추라며 가격담합을 요구합니다.


저는 도매업체에 저렴하게 구입한 정품 상품으로 마진율을 적게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어


가격을 수정하면 바로 연락이 와서 가격을 높이라며 상품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는데요


아님 법적으로 신고 처벌진행하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자영업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제가 금액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가격수정을 하지 않았을 시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있는지요?


저는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전부 직접 촬용하여 상품을 판매중인데 혹시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가 맞나요?


상품명 앞에 사람이름이 들어가는데 사람이름도 지적재산권, 상표권이 등록이 되는지요?


상품을 개인이 사입하여 판매하면 안되는것인가요? 꼭 총판업체에 공급을 받아서 판매해야 하는것인지요?


온라인 판매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린공간 아닌가요?


제가 가격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품 이미지 훼손으로 처벌받는것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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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면 상표권 소진이론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이 되어 판매를 위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사진을 게시하여 광고 홍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가격 담합의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낮은 마진을 붙여 파는 행위가 등록상표가 갖는 구매 욕구를 희석화 시키는 행위로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매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나 법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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