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으로 시골집을 입대를 해주었는데..
안녕하세요.
2019년 9월8일 무상으로 전자재품 모두포함해 생활이어렵다하여 집을 임대해중었고.
2023년 9월8일이 4년 만기일인데
8월27일 세입자에게 9월 말일까지 집을비워달라 하였더니 황당하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등 못나간다는등 계월수를 6개월을 주라는등...
배를 내밉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어떡게 써야하고 양식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싶네요.
생활이 어렵다하여 지인에 요청으로 시골집을 빌려드렸는데...지금은 저를 어렵게 만드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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