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실 당시 우리사주 미납금이 45백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에 3천8백정도를 갚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작성하고 나왔는데도
계열회사인 은행이 없어지면서 Bad Bank로 , 소위 Junk Bond로 넘겨져
계속 관리해오다 수시로 조회를 하면서 계좌에 현금흐름이 포착되니까
압류를 직접 근무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차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을 그대로 정리한거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아버지가 공장에서 월 250정도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계좌의 재산이 압류되어 수중에 4,5 만원 정도밖에 없어
생활 자체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중인데,
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압류되는 재산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는 답변과
가족 명의로 생계목적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일정 한도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250원을 수령할 경우 18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여를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주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채권자와의 관계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급여를 자신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추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