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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9
화사한달팽이2922.01.04

친구 알바하는 편의점에서 커피 계산을 깜빡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친구 편의점에 놀러가서 커피를 한 3잔을 먹고 계산을 안했었어요 맨날 계산해야지 계산해야지 하다가 계산을 못했는데 딱 오늘 기억이 나서 몰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미안해서 몇 잔 더 결제했습니다. 만약 편의점 사장님이 알고 신고를 하면.. 저는 계산을 처음엔 안 했지만 나중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몰아서 계산을 해놨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를 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나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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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산을 안하고 간 것에 대하여 고의 등이 없고, 추후 추가 결제하여 절도죄 처벌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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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계산할 마음없이 마신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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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될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금원이 적은 점, 추후 금전적 지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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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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