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친구 편의점에 놀러가서 커피를 한 3잔을 먹고 계산을 안했었어요 맨날 계산해야지 계산해야지 하다가 계산을 못했는데 딱 오늘 기억이 나서 몰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미안해서 몇 잔 더 결제했습니다. 만약 편의점 사장님이 알고 신고를 하면.. 저는 계산을 처음엔 안 했지만 나중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몰아서 계산을 해놨는데 혹시 나중에 신고를 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나요??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산을 안하고 간 것에 대하여 고의 등이 없고, 추후 추가 결제하여 절도죄 처벌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계산할 마음없이 마신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될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금원이 적은 점, 추후 금전적 지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