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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페리카나216
고운페리카나21623.01.03

대법원판결에 집앞 고양이밥그릇을 치워 벌금형을 받았는데 밥그릇을 놓은 사람은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집앞에 고양이 밥으로 인한 악취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밥을 주는사람이나 중요하지 일반인에게는 쓰레기일뿐

인듯 싶은데 말이지요 가령 노숙자 먹으라고 집앞에 생선

청국장등을 놓아 두어도 된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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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이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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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놓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해가지 않는다면 쓰레기무단투기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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